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오래 전 ‘이날’] 4월 3일 안전띠 집중단속 20년 지났지만 아직도 7명 중 1명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오래 전 ‘이날’] 4월 3일 안전띠 집중단속 20년 지났지만 아직도 7명 중 1명은...

입력 2021.04.03 00:00

수정 2021.04.03 00:10

펼치기/접기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1년 4월3일 ‘안전띠 착용 90% 넘었다...단속 첫날 2500명 적발 3만원짜리 스티커 발부’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 2001년 4월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영등포구청 앞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 2001년 4월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영등포구청 앞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년 전인 2001년 4월3일 경향신문 사회면에는 ‘안전띠 착용 90% 넘었다, 단속 첫날 2500명 적발 3만원짜리 스티커 발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 첫날의 단속 결과를 담은 기사였습니다. 당시 기사를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 2001년 4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경찰관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부과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 2001년 4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경찰관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부과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 첫날인 2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주로 관공서 앞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전국 660곳의 관공서 앞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 일반공무원 2553명과 경찰공무원 5명 등 2558명을 적발했다”면서 “안전띠를 맨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도 정부 중앙청사, 시청, 법원 등 주요 관공서 앞 71곳에서 1064대의 차량을 단속했으나 적발된 것은 105대뿐이었다. 이들에게는 모두 범칙금 3만원짜리 스티커가 발부됐다.

그러나 이날은 ‘공무원 대중교통의 날’이어서 자동차를 몰고나온 공무원이 적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안전띠 착용이 처음 규정됐을 때도 90%를 넘는 착용률을 보이다 점차 30%선까지 떨어졌다”며 “단속보다 이를 생활화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래 전 ‘이날’] 4월 3일 안전띠 집중단속 20년 지났지만 아직도 7명 중 1명은...

당시 기사를 보면 집중단속을 시작한 첫날 주로 관공서 앞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는데 안전띠 착용률이 9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단속을 한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져 있었을 것을 감안해도 착용률이 꽤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난 현재의 안전띠 착용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난달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6.2%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차이 난다는 사실이 상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명 중 1~2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착용이 의무화된 뒷좌석 안전띠의 경우는 더욱 착용률이 낮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일반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7.2%에 불과했습니다. 전 좌석 착용률은 84.8%로 여전히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 등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된 나라들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 이상입니다.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영등포구청 앞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영등포구청 앞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청 등의 자료를 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것과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은 최대 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 위험은 15~32%가량 감소하는 것을 집계됐습니다.

또 교통안전공단의 ‘2014~2018년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해당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한 이는 1284명에 달합니다. 이는 안전띠 착용여부가 파악된 사망자 3239명의 39.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는 안전띠를 착용했다면 부상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사고도 다수 존재할 것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앞좌석과 뒷좌석 승차자 모두 잊지 말고 안전띠를 매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