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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이날’] 4월10일 그때도, 지금도 논쟁만…개헌 언제 될까

입력 2021.04.10 00:12

수정 2021.04.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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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오래 전 ‘이날’] 4월10일 그때도, 지금도 논쟁만…개헌 언제 될까

■그때도, 지금도 논쟁만…개헌 언제 될까

20년 전 오늘(2001년 4월10일) 경향신문에는 <“4년 중임”-“내각제”-“혼란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개헌을 놓고 당시 국회의원들이 벌인 공방을 담은 기사입니다.

한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됐습니다. 이후 9번 개정됐는데 군사·독재정권을 연장하는 데 악용된 적이 많습니다. 독재정권의 재등장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 끝에 탄생했습니다. 처음으로 여야간 합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현재까지 34년간은 헌법이 한번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개헌하자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거나, 시대 흐름에 따라 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지만 국회에서 공방만 오갈 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매번 개헌 내용과 시기 등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 아니냐는 정치적 공방만 뒤따르며 논의가 공전됐습니다.

[오래 전 ‘이날’] 4월10일 그때도, 지금도 논쟁만…개헌 언제 될까

2001년 기사에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추진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는데, 국회에선 계속 개헌론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5년 단임인 대통령제가 비효율적이라면서 4년 중임으로 바꾸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현행 단임제는 임기말 현상이 너무 빨리 찾아와 소신 있는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다”면서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정장선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얼마 전까지 중임제 개헌에 동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헌법개정 추진을 위해 총리는 민·관·정이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자민련은 개헌론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면서도 내각제를 꺼내들고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지금은 개헌론을 꺼낼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개헌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금은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회생에 주력할 때”라며 “더욱이 임기말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의 엄호성 의원은 “민생이 도탄에 빠진 국가 비상사태에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라고 했고, 이원창 의원은 “개헌론은 대권욕에 눈이 어두운 여권 실세들이 확산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권에 ‘개헌론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개헌론이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반대에 부딪혀 진척 없이 끝났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국 타개용으로 개헌을 활용하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018년 2월7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8년 2월7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공식적으로 개헌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했고, 이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개헌안도 폐기됐습니다.

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사를 통해서입니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결국 개헌”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끝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개헌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34년 된 낡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개헌은 언제 될까요? 개헌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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