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A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지방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다. 지방에서 6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게 된 A씨는, 지금까지 지방에서 살던 아파트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모두 처분하여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법 규정이 자주 개정되면서 복잡하게 얽힌 세법 법령에 전문가들이나 세무공무원조차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를 겪곤 한다.
얼핏 보기에는 1세대 다주택자가 된 것처럼 보여도 법 규정과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세금 분야에 정통한 조희라 변호사는 “A씨와 같이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도권 소재 주택을 팔면 주택 소유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A씨의 경우 기존에 있던 수도권 소재 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에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아야 전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순서가 반대로 되면 특례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조희라 변호사는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사소한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몇 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세법의 특징이다.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미리 세무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찾아봐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아예 처음부터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증여나 양도, 상속에 관해서 미리미리 준비와 설계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세법과 이혼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조희라 변호사는 현재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무법인 한일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