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6일 주식 전문가로 행세하며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B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며 2억8천8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1억6700만원을, C씨에게서 1억2103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들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돈은 주식에 묶여 있다.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 나오는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급등주 위주의 ‘단타 매매’를 하다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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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손실 없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는 상태였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받은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침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