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운영’ 서초동 유흥주점서 업주·종업원·손님 53명 무더기 적발

오경민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 김영민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 김영민 기자.

서울 서초동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주와 손님 53명이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50분쯤 서초동 지하 1층의 한 유흥주점 객실 13곳에서 술을 마시던 종업원과 손님, 업주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손님 한 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회원제(멤버십) 형태로 운영하며 예약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했다. 경찰과 구청에 8차례 민원과 신고가 있었는데도 영업을 계속했다. 경찰은 경찰관 71명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관계자들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유흥주점 문을 강제 개방하고 종업원과 손님들이 내부 객실에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채증했다. 경찰은 적발한 인원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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