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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한동훈 "유심칩 훼손 못해, 수사하는 사람이면 다 알아"

입력 2021.05.21 17:24

수정 2021.05.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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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중 자신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1일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SIM카드)을 압수수색하던 중 그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폭행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다”며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며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다 전화 사용을 허락받았는데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던 순간 정진웅 피고인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소파 바닥으로 넘어져 제 몸 위에 올라탄 상황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깨부터 떨어져 생각보다 충격이 있어 ‘아아’ 하는 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강요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산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해 벌인 ‘검·언유착’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몸이 밀착된 것은 맞지만 중심을 잃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묻자 한 검사장은 “만약 중심을 잃어 같이 넘어진 것이라면 미안하다고 했을텐데 그러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 몸을 누른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게 “전화 통화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했는지도 물었다. 증거 인멸의 정황이 보여 제지하려던 것이라는 정 차장검사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인데, 한 검사장은 “유심칩은 저장 장치가 아니고, 외부에서 키 조작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수사하는 사람은 다 아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것이 본인이 (전화를) 허락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유심칩을 어떻게 손상시킨다는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역사상 두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도 말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위해 버튼을 조작하는 것은 압수수색 전후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검사장은 “페이스아이디나 비밀번호 설정 다 있다. 자주 (설정을) 바꾼다”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비밀번호를 사용한다”고 했다. 또 “사건 당시에는 비밀번호로 설정돼 있었고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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