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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직접수사 통폐합한다…‘합수단’ 대신 ‘협력단’으로

입력 2021.05.23 18:12

수정 2021.05.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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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를 통합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대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번주 내에 검찰의 의견을 취합해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 이후 대규모 인사와 함께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한다. 반부패수사부(부패범죄)와 강력부(강력범죄)는 반부패·강력부로, 공공수사부(공안범죄)와 외사부(국제범죄)는 공공수사·외사부로 합친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부와 2부는 각각 반부패·강력수사1부와 2부로,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협력부로 개편된다.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신설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달리 협력단은 소속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가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협력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금융 관련 전문 인력과 협의해 대응하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을 폐지했다. 합수단을 폐지하자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비율과 기소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검찰은 2018년 76건을 접수해 63건(기소 41건·불기소 22건)을, 2019년 56건을 접수해 33건(기소 23건·불기소 10건)을 처리했지만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에는 58건을 접수해 8건(기소 3건·불기소 5건)을 처리했다.

협력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명분을 지키면서 대규모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할 방안을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박 장관이 합수단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추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수단은 사실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추 전 장관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를 이어가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차장검사는 “조직개편안을 보면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부서들을 합치고 실체도 없이 협력이란 단어를 붙였다”며 “검찰의 힘을 더 빼겠다는 목표 때문에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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