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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주장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반대 입장 밝혀

입력 2021.05.25 21:53

수정 2021.05.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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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문회 앞두고 “이첩의 대상은 사건” 대검 입장 재확인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전관예우·정치 중립 쟁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검사 등의 사건을 검경에 이첩한 뒤 수사 완료 후 다시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도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여권의 검찰개혁 의제에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관련 질의에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판검사 등 공수처에 우선 관할권이 있는 수사 대상자의 경우 공수처가 사건을 돌려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법의 해석 및 운영에 대해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취임하면 공수처가 헌법과 형사법 원칙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논란도 야당의 공세 지점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윤한홍·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자 측 변호인으로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수천억원 피해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판매사인 우리은행·NK투자증권의 변호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 변호사 활동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된 것을 감안하면 적절치 못했다는 주장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화현으로부터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 지난 1~4월 매달 29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정식 고문으로 계약해 매일 출근하고 받은 급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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