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재개…공동폭행 혐의로 법정에
“검찰, 조사도 없이 기소 강행…재판 고의로 지연시킨 바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데 대해 “민망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촬영 영상들을 제시하며 박 장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검찰이 가해자·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6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2019년 4월26일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영상에는 박 장관 등이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고, 붙잡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명확하게 영상에 담겼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은 피고인인 나와, 피해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당직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사실에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나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온전한 영상인지 의심된다”며 “저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한국당) 당직자에게 밀려 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영상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한국당은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후 빈 회의장을 확보해 패스트트랙 의결이 이뤄져 공수처가 설치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은 2019년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공동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장관은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3번째로 장관 임명 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다음 재판은 6월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