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이 조국 당시 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제가 (수사팀 제안) 말을 한 건 맞다. 그 내용에 대해선 그때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대검 간부(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지상욱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윤 총장을 배제하자는 말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9년 9월9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이임식 날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를 찾아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중요한 사건 수사가 있으면 별도 수사팀을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어떠냐’라고 말했다. 강 차장검사가 ‘그러면 (윤석열) 총장님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 김 후보자가 ‘총장님이 그 사건에 관여돼 있지 않아서 수사지휘권은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수사지휘할지는 총장님이 결정하시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자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검사장을 이전 (보수) 정부에서 역임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인 200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검사장인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검찰이 수사한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넘겨달라’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한 것에 대해 “공수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형사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사건이 넘어갔는데 권한은 갖고 있겠다는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리하든지 제가 총장으로 가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공수처로 넘겨야 할 사건의 이첩을 미룬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부적인 관련 규정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공수처는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