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최소 4건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로 제기되자 “라임·옵티머스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쏟아진 질문은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과 아들 취업 관련 내용이었다. 김 후보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펀드)를 운영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거나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사건 2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측근 고 이모 씨 등 4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입사지원 서류에 기재해 채용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그 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거나 청탁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입사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2017년 5월부터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쓰도록 했지만 김 후보자 아들은 과거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검사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인 2009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후보자의 중립성 논란은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부각됐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며 “윤 전 총장 배제 운운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날 강남일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자신을 찾아와 조 전 장관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장관에 취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별도 수사팀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고, 이 경우 윤 전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으며, 수사지휘 여부는 윤 전 총장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사기 범죄 피의자가 80만명인데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며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안착시켜, 검찰이 폭주하는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협력해 국가의 반부패수사역량을 유지해나가겠다”면서도 “(공수처가 주장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현 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맞는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야당 측의 질문에는 “저도 수사 대상자이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따로 말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되면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검찰 사무에 관해 최고 지휘감독은 장관이 하고 각자 역할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