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 전체사건의 5.7배…검찰 수사·기소 무리”

박광연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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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지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 사건 1심 무죄율보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비율은 검찰 인지수사 사건이 사법경찰 수사 사건의 7배 이상이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난 비율은 검찰 인지수사 사건(5.49%)이 전체 사건(0.96%)보다 5.7배 높았다.

검찰 인지수사 사건과 전체 사건 모두 1심 무죄율이 전년대비 상승했다. 상승폭은 검찰 인지수사 사건(4.02→5.49%·1.4배)이 전체 사건(0.81→0.96%·1.2배)보다 소폭 컸다.

이 의원은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올해 1~4월 검찰이 인지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6.6%였다. 경찰 등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0.9%)과 비교해 7.3배 높았다. 이 의원은 “검찰이 기소를 위해 영장 청구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받은 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불기소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9.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 불기소율은 57.5%였다. 이 의원은 “검찰의 엄격한 잣대가 검사 관련 수사에서는 무르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민은 검찰을 믿어줬지만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해내지 못했다”며 “검찰권 행사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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