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율 최고 43.4%로 인상
법인세·소득세 등 개편 계획 발표
공화당서 반대…의회 통과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 증세로 향후 10년간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의 재원을 확충해 인프라 투자·교육 확대·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드노믹스(바이든표 경제 구상)’를 실현하는 데 쓰겠다는 계획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6조100억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과 맞물린 것으로, 바이든 정부가 종합적인 증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재무부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70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백만장자들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린다는 구상이다.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연간 이득이 100만달러(약 11억1500만원)를 넘는 사람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은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오른다. CNBC는 투자 수익에 메디케어 가산세(3.8%)까지 추가되면 최고 자본이득세율이 43.4%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간 부부 합산 50만달러, 개인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도 37%에서 39.6%로 상향된다. 40만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오르지 않는다.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35%에서 21%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그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10년간 2조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000억달러, 세법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달러의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확보되는 3조6000억달러의 세수를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000억달러) 등 4조달러 지출 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화당이 국가 재정난 심화와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대규모 지출안과 법인세 인상 및 부자 증세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의회, 특히 민주·공화당이 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