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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구 휴대폰서 특이점 못 찾아…사건 당일 오전 7시부터 꺼져 있었다”

입력 2021.06.01 21:29

수정 2021.06.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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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습득 시기는 조사 중

친구 측, 가짜뉴스 유포 고소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디지털 분석)한 결과 범죄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서 손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 등 사인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는 손씨 실종 당일인 4월25일 오전 7시2분쯤 전원이 꺼진 이후 단 한 차례도 다시 켜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그날 오전 3시37~38분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한 다음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도 없었다. 환경미화원 B씨는 지난 5월10~15일 사이 이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 습득 후 사물함에 넣어둔 사실을 깜빡했다가 다른 휴대전화를 습득한 동료가 환경반장에게 제출하자 기억이 나 제출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는 ‘B씨가 주워서 제출했다’며 지난달 30일 서초경찰서에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습득한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위해 통신 수사와 폐쇄회로(CC)TV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자신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손씨 실종 이후 확산된 가짜뉴스와 관련해 A씨 측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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