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또 ‘어이없는 비행’…여군 숙소 불법촬영도 감쌌다

최민지·박성진 기자

“성폭력 사건 무마 또 있다”

‘성추행 혐의’ 중사 압송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성추행 혐의’ 중사 압송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제19전투비행단 부사관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
피해 여군 10여명 달해

사법처리·피해자 분리 않고
군사경찰은 가해자 두둔
“전역 코앞…조용히 넘기자”
군, 뒤늦게 엄정 수사 지시

공군 부대에서 한 남성 부사관이 여군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피해자 보호 조치는 물론 가해자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하며, 그중에는 민간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하고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군인이 여전히 부대 안을 활보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 주장에 따르면 공군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구 헌병대) 소속인 남성 부사관 A씨는 지난 5월 초 동료 여군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은 가해자의 이동식저장장치(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해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A씨의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별로 정리된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불법촬영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며 계급은 다양하다고 센터는 전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여러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며, (이후 전출 등으로) 여러 부대에 소속돼 있다. 불법촬영물이 장기간에 걸쳐 다량 저장돼 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포렌식 중이어서 피해자가 모두 몇명인지는 특정되진 않지만, 현재까지 나온 건 10여명, 민간인도 있다”면서 “포렌식이 끝나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해당 부대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소속 부대는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해자·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오는 8월 전역하며, 최근까지 정문 초소 관리 업무를 하다 후문 쪽으로 근무 장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임 소장은 “피해자가 해당 문을 피해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분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사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넘어갈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김숙경 소장은 “군사경찰이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전역이 올 8월로 얼마 남지 않아 전출시킬 곳이 마땅치 않다’ ‘가해자를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봐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같은 부대에서 그대로 일하게 한 것은 가해자가 군사경찰이기 때문”이라며 “중대한 범죄를 목도하고도 제 식구란 이유로 기본적인 사건 처리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불법촬영 범죄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민첩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엄중 처벌은 물론 소속 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 조사와 문책, 사건의 상급부대 이첩 등을 촉구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 사건을 이관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공군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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