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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정민 친구 측 대리인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법적대응”

입력 2021.06.04 17:01

수정 2021.06.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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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와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실종 배후로 거론된 친구 A씨 측이 인터넷상에 유포 중인 가짜뉴스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4일 입장문을 내고 “A씨 그리고 그의 가족과 상의해 자체적인 채증과 자발적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그 동안 수 차례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드렸음에도, 호응하는 분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소 대상으로 ‘유튜브 운영자,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일체’를 지목했다. 대상 내용은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거나 추측성의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다.

원앤파트너스는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한 뒤, 삭제 전후 사진(내용이 나오도록 촬영)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e메일(onenp3@gmail.com)로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디지털 분석)한 결과 범죄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손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 등 사인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강경찰대 소속 경찰들이 27일 손정민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를 조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한강경찰대 소속 경찰들이 27일 손정민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를 조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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