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 초등학생의 유족들이 300만달러(약 33억원)의 배상을 받게됐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교육구가 집단 괴롭힘 끝에 2017년 1월 목숨을 끊은 개브리엘 타예의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학구는 1년에 두 차례 학교 폭력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타예의 모교인 카슨초등학교에 추모비를 세우기로 했다.
타예에 대한 학교 폭력은 최소 1년 이상 이뤄졌다. 숨질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타예는 1~2학년 때도 학교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곤 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타예의 부모에게 운동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학교 폭력의 징후가 보다 명확해졌다. 학교에서 상처를 입은 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성적 역시 떨어졌다. 타예의 부모는 학교 폭력을 의심했지만, 학교 관계자는 폭력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2017년 1월17일 학교의 간호사는 타예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 두 명이 타예의 뺨을 때렸다고 전했다. 학교를 방문한 타예의 부모에게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말싸움”을 벌이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교내의 CCTV 영상을 타예의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에는 교내 화장실에서 타예가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CCTV 영상을 보면, 한 소년이 교내 화장실에서 타예를 거칠게 잡아 당겼고 바닥에 부딪힌 타예는 7분 넘게 의식을 잃었다. 타예의 부모는 다음날 타예를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해 1월26일 다시 등교한 타예는 화장실에서 또 괴롭힘을 당했고, 귀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타예의 부모는 타예의 죽음 이후 몇 달이 지나서야 교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일들을 알게 됐다. 타예의 부모는 이후 학교에서 발생한 일들을 조사하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타예의 부모는 “개브리엘이 헛되이 죽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는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했다. 부모의 변호사인 미셸 영도 유족과 학교 측의 합의에 대해 “모든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지에 대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