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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개편안 위법 소지”…법무부에 반기 든 대검

박범계 법무장관 “상당히 세다”

법무부가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자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

대검은 8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개편안은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 입장에 “상당히 세다”고 반응했다. 그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법리에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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