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9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조직개편안에 대해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이견을 좁히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손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어젯밤 김 총장님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4시간 가량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이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대검이 조직개편안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 “그 부분도 상당한 정도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했다. 조직개편안에 법무부 장관이 일부 직접 수사 개시를 승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고 했다. 앞으로 더 김 총장과 만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소통을 잘 하자는 공감대는 인사 협의 때 있었다.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 총장이 전날 저녁 법무부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8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은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게 골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6대 범죄는 통합되는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외사부’ 등의 전담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6대 범죄 전담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 수사팀을 구성해야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이견을 좁히면서 조직개편안에서 검찰 직접 수사 제한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나온다. 대검 입장대로 법무부가 조직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하는 쪽보다 대검 예규에 포함하는 쪽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조직개편도 당초 예상대로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