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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필요한 ‘플랫폼경제’

입력 2021.06.10 03:00

수정 2021.06.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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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플랫폼경제다. 식사하고 생필품을 사고 선물을 보내고 웹툰을 보는 대부분의 일상이 플랫폼에서 이뤄진 지 오래다. 국뽕 마케팅으로 성장한 배민이 독일 회사에 팔렸고, 올해는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하고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외투 재벌이 되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세무사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세무사

과거 산업화시대 국가적 보호와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한국 경제의 주류가 된 재벌 대기업처럼, 플랫폼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시대의 국가적 방치, 소상공인·플랫폼노동자의 희생 속에 어느새 경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했다.

플랫폼경제엔 사업장과 종업원이 없다. 사업장은 인터넷에 있고 종업원은 플랫폼노동자가 대신한다. 전통적인 산업경제에서 플랫폼경제로의 빠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도 몇 년 전 40만~50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엔 약 179만명으로 취업자의 7% 수준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사업장과 종업원이 기반인 산업경제와는 많이 다른 플랫폼경제이지만 규율하는 법령과 행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5월은 지난해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는 달. 봉급생활자를 제외하고 800만명의 사업자들이 세금신고에 나섰는데 대열엔 플랫폼노동자들도 끼어 있다. 근로자와 다를 바 없고 열악한 환경과 위험 속 작은 소득에도 꼭 신고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에 신고를 돕는 일에 참여해 보았다.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고 사업한다고 표방하지도 않았지만 배민·쿠팡·네이버 같은 플랫폼사업자가 미리 세금을 떼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보고해 졸지에 ‘사업자’가 된 그들은 자신이 왜 사업자인지, 수입 대비 소득률은 왜 전문직보다 높은지 의아해한다. 플랫폼경제가 커지고 플랫폼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무시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만 정부와 국회는 문제의식도 고민도 없다.

지금 플랫폼경제의 문제는 마땅히 필요한 입법과 행정이 부족해 플랫폼사업자의 혁신을 유도하지도, 플랫폼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물밀듯 몰려오는 플랫폼경제 생태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면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피해를 막고 바른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 우월한 지위의 플랫폼사업자에게 유사고용과 거래이익에 대한 의무와 부담을 지우고 경제적 약자인 플랫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플랫폼경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법제와 행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플랫폼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청구조보다 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우선 유통업 아닌 중개업으로 방치된 플랫폼사업자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거나 플랫폼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직접고용 없는 과도한 초과이익에는 추가과세하는 등 생태계를 지킬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탓에 천덕꾸러기 ‘인적용역’이 되어 혜택은 박탈되고 불이익만 커진 플랫폼노동자는 유튜버, 웹툰작가, 문화예술가 등 콘텐츠 창작자는 물론 라이더, 가사서비스 종사자 할 것 없이 제3의 창업을 통해 산업역군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방식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창업자로 금융과 세금, 인프라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핀란드나 스웨덴에서처럼 혁신적 창업국가의 주역이 될지도 모른다.

과거 정보와 자본을 독점한 재벌과 대기업으로 한국 경제의 골이 깊어진 것처럼 지금 불붙은 플랫폼경제에서 거대사업자의 독점과 남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남은 부문마저 협동조합이나 분산연결이 가능한 프로토콜 경제로 나아가지 못하면 국민경제의 폐해는 훨씬 커진다. 지금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를 지키지 못하면 2000만 근로자의 일자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지금 플랫폼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키울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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