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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본안소송 첫 재판 열려···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징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을 부르자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재직 중 직무에서 배제됐고, 그 해 12월 검사징계회의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각각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동시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고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징계 착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징계 착수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 위반 등 6가지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중 재판부 사찰 등 4가지 사유를 인정해 윤 전 총장을 징계했다.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혐의들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두 사람을 불러 신문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소송 윤 전 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소송 윤 전 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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