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 속옷 금지? 학생 규정 손본다

이성희 기자

서울교육청 “시대착오 시정”

강행 학교는 직권조사 강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속옷·양말·스타킹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시대착오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선에 나선다.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지나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는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맞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129곳 가운데 31개교(중학교 9곳, 고등학교 22곳)에서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이 부과된다’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 착용을 금한다’ 등의 속옷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경향신문 3월10일자 12면 보도).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2항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학교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컨설팅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7월30일까지 실시된다. 2단계는 31개 학교 외에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8월16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바꾸지 않은 학교에 직권조사로 이행을 강하게 권고한다. 조 교육감은 “속옷 등 복장 규정은 후진적 관행”이라며 “그간 학교에 자율적인 개정을 요청했는데 컨설팅을 통해 과감히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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