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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빅 픽처’?

입력 2021.06.14 21:19

수정 2021.06.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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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팀장 ‘김, 불법출금 피해자 수사’ 문제삼아

박 장관 “이해충돌” 지적에 일각서 “수사팀 해체 명분 쌓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향해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는 주장이다. 박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정섭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사건 수사팀에 있었다. 그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불법 출금 의혹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 법조인들은 이를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2019년 김 전 차관 성범죄·뇌물 의혹을 수사한 이 부장검사가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했던 지난 1월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안양지청이 사건을 뭉갠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의 이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 부장검사는 현재 김 전 차관 뇌물 의혹 사건 공소 유지도 맡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부장검사는 뇌물 혐의를 재차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검찰 인사에서 정권 관련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대검에 의견을 올렸지만 대검은 결재를 미루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수사팀 해체를 위한 명분 쌓기”라며 “오히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황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도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어떤 사건의 피해자·피의자인 검사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될 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이해충돌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피의자가 아니어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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