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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 청약 176명 적발…부당이득 1인당 8억

입력 2021.06.14 21:26

수정 2021.06.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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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위장 전입 등 17명 검찰 송치·77명 입건·82명 수사 중

시흥·평택 땅 지분 쪼개기로 26억 챙긴 부동산 대표 2명 입건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B씨는 전북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과천시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데 성공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76명을 적발해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7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무자격·무등록 중개인 2명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2800여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전수조사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반공급은 458 대 1, 특별공급은 9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사경은 아파트 부정 청약에 적발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1인당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위장전입,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이밖에도 부정 청약과 더불어 진행한 기획부동산 점검을 통해서 시흥·평택 일대 토지 11필지(1만1426㎡)를 18억원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35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44억원에 땅을 팔아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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