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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안고 달린다, 출발선 다른 교육

입력 2021.06.21 06:00

수정 2021.06.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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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EBS 공동 교육대기획

31조 ‘능력에 따른’ 교육기본권

사회적 격차 정당화·심화 지적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불평등 안고 달린다, 출발선 다른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이 규정하는 교육기본권이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가르친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가정 배경의 차이는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는 인생 전반에 걸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교육이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증폭시킨다.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문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경향신문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동 기획에서 중학생 37명, 대학생 21명을 만났다. 중학생에게는 수학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학생에게는 능력과 취업, 성공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 관련기사 6·7면

중학생에게 수학은 ‘불안’이다. 수학 성적이 중학교 내신부터 대학 입시까지 좌우한다. 자칫 수학을 놓쳐 대입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산다. 불안은 선행학습과 사교육 의존을 낳는다. 선행학습과 사교육은 가정 형편과 직결된다. 특히 수학과목에서 학생들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대학에 진학한다고 사정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인서울’ 대학과 지방대 간 서열은 갈수록 심해진다. 같은 대학에 다녀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스펙이 달라진다.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가정의 지원과 서울의 풍요로움을 등에 업고 온갖 스펙으로 중무장한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이 같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도 헌법 제31조의 ‘능력’은 ‘부모의 능력’과 포개진다.

학생들도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헌법에 적힌 ‘능력’을 달리 해석한다. 대학생 송예슬씨(23)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냥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성규륜씨(21)는 “학업적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 같다”고 한다.

2021년, 한국 사회에서 능력은 ‘노오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쯤으로 포장돼 있다. 그러나 가정 형편에 따라 출발선 자체가 다른 현실에서, ‘능력주의’에 입각한 공정담론은 사회적 격차를 정당화하고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여러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기회가 공평하지 않았는데 결과만 가지고 공정을 자꾸 요구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율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능력주의에 옭아맬수록 불평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들, 중하층의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부작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창사특집으로 진행한 경향신문과 EBS의 공동 기획입니다.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와 인터랙티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특집 프로그램은 21~23일 오후 9시50분~10시45분 EBS1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공동취재팀
경향신문 : 정제혁 정책사회부장, 이성희·김서영 기자
EBS : 오정호 방송제작기획부장, 이상익·김현수·윤미영·정보영·김나연·박송희 PD, 김유미·윤선영·황도현·조희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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