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하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00차 공판 기일에서 “증인 인적사항 이름은 김명수입니다. 목적은 재판 공정성 확인입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이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이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과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내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 신청을 두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