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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지원금 ‘월소득 878만원 이하’

입력 2021.07.04 21:09

수정 2021.07.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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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 상한선 ‘중위소득 180%’ 검토

공시가 15억 넘는 집 제외…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도

성인은 본인 카드로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 통해 수령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상한선을 중위소득 18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소득 878만원 안팎이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중위소득의 180%는 월소득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을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제외했다. 이는 주택 기준, 공시가 약 15억원이며 시세로는 20억∼22억원가량이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제외됐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 이 같은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지만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2020년 소득 기준이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성인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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