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수처, 소액사기건 공소시효 넘긴 검사 수사 착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공수처, 소액사기건 공소시효 넘긴 검사 수사 착수

입력 2021.07.11 17:39

수정 2021.07.11 22:12

펼치기/접기
공수처, 소액사기건 공소시효 넘긴 검사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로 소액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수사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광주지검 해남지청 소속 장모 검사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6번째 사건으로 정해 지난달 1일 입건했다.

장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소액사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석달 동안 사건을 쥐고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해 7월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대질조사한 뒤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 담당 검사인 장 검사가 송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3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장 검사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올해 1월말 A씨를 불러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장 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했다. 공수처는 최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공수처가 검찰이 그간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공소시효 만료 건을 정조준한 셈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중지됐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피의자는 매년 1만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를 넘긴 검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검사의 업무 과중 등으로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공수처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며 “공수처의 출범 취지 중 하나는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린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학원 교수는 “검사가 피의자를 봐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업무가 몰려 단순히 사건을 방임했다면 직무유기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상훈 교수도 “단지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징계사유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