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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실거주 2년’ 백지화한 민주당, 정책 신뢰 얻겠나

입력 2021.07.13 20:37

수정 2021.07.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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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던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이 법으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백지화됐다.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철폐를 주장해온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실거주 의무화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되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대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재건축 실거주 2년이 등장한 것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재건축 분양 자격을 주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전·월세로 세입자를 들이는 사례가 많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비율이 30%가량에 그친다. 집주인 실거주 비율이 10%대 초반에 불과한 재건축 단지도 있다.

실거주 규제를 강화하면 ‘갭투자’로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분양권만을 노리고 낡은 아파트를 비거주 목적으로 사들이는 투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다. 실거주 2년은 문 대통령 의지를 반영한 강도 높은 투기 규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저항했다. 또 집주인이 입주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 전셋값과 집값이 연쇄 상승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종부세를 ‘세금 폭탄’에 비유하며 반발했던 부자들의 큰 목소리에 묻혔다.

정부와 여당은 손바닥 뒤집듯 실거주 요건을 없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투기 근절이란 순기능이 나타나기 전에 전세시장 혼란이라는 실체도 없는 역기능에만 주목한 건 아닐까. 게다가 재건축 투기를 어떻게 막겠다는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시장은 재건축 규제완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낮다. 언제까지 이런 정책 횡보를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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