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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실질 최저임금 1만1000원…과도한 인상"

입력 2021.07.15 13:48

수정 2021.07.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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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치(2021)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치(202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을 두고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2018년 이의제기 이후 3년 만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둘러싼 재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경총은 내부 공식 절차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 상에 문제가 있으며, 이대로 최저임금안이 확정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1000원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입는 부담이 상당해진다고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 점도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합산한 뒤 취업자증가율(0.7%)를 감해서 최종적으로 5.1%를 인상률로 제시했다. 경총은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이 산출법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산식에 따르면 현 정부(2018~2022년)의 최저임금은 15.6% 인상돼야 했으나, 총 41.6%가 인상되면서 국내 경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상 4개의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의 요소를 고려해도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4개 결정기준 상에서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5.1%라는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액은 1만1000원이 되는데, 이 경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별로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괄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에 달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후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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