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재형, 자녀에 아파트 헐값 임대 논란

조문희·유희곤·이보라 기자

배우자 명의 목동 소재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이상 싼 가격에

최 측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감사원장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감사원장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65)이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싼 가격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원장 측은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8일 경향신문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 전 원장은 배우자 이모씨(61) 명의의 서울 목동의 A 아파트를 2018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했다. 이 아파트 면적은 134.77㎡(전용면적 기준)로, 당시 전세 시세는 2018년 6억~8억원, 현재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이다.

이씨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최 전 원장 부부의 차녀인 최모씨(34) 부부로 파악됐다. 전세 계약은 적어도 지난해 말까지 유지됐다. 2년 단위로 갱신하는 전세계약 특성상 현재도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A 아파트는 현재 내부공사 중이다.

최 전 원장은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감사원장을 지냈다. 최 전 원장 본인이 2018년 관사에 입주하면서 자녀에게 집을 시세보다 5억~6억원 낮은 가격에 내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법상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넘겨주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늘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한 변호사는 “돈을 주고받는 것도 증여이지만 받아야 할 돈을 안 주고 안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이정도 큰 차이라면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례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상담을 해 오면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인 자녀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인 만큼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변호사는 “월세 등 납부 내역은 외부에선 확인이 불가능해 세무조사로 파악한다”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처럼 차용증이나 원금·이자를 갚은 내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측은 “관사에 살았지만 관사 집기가 다 있어서 집에 가구를 모두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며 “(가구를) 방 몇 개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방 4개 중 둘째 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방은 2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 일부 부분에 대한 월세를 책정했다”면서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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