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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전 경남지사, 26일 창원교도소 재수감

입력 2021.07.22 18:17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21일 대법원 선고 직후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21일 대법원 선고 직후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사직을 잃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창원지검은 이날 김 전 지사에게 오는 26일 오후 1시까지 창원교도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장애 업무방해)로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30일 1심 판결 당시 구속돼 77일 동안 수감됐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검은 대법원 선고 직후 형을 집행하기 위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지사는 출석 시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 전 지사 측은 “경남도정의 안정을 위한 원활한 도정 인수인계의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의 이유 등 복합적인 사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며 “창원지검에서도 복합적인 사유를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 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 ‘자유형 확정에 대한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은 “형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시간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대법원 선고 이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이날은 관사를 방문한 어머니와 약 30분 정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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