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뒤늦게 상임위원장 배분한 국회, 법사위 제대로 개혁해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뒤늦게 상임위원장 배분한 국회, 법사위 제대로 개혁해야

입력 2021.07.25 20:53

수정 2021.07.25 21:07

펼치기/접기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11 대 7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갈등을 빚은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를 나눠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5월부터 국민의힘이 맡고, 국회법을 고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공석이던 제1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다시 선출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4개월 만에야 상임위원장 배분이 마무리되고, 협치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21대 국회는 171석의 여당이 전례 없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몫”을 주장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원구성 협상이 깨지고, 국민의힘이 ‘11 대 7’ 제안을 거부해 기형적인 ‘여당 독식’ 상임위원장 구조가 태동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전·후반기로 나눠 맡고, 다른 상임위 위에서 상전 노릇을 하게 만드는 체계·자구 심사권도 줄이자는 법사위 개혁안은 그간 여야 협상에 올랐지만 번번이 유야무야됐다. 한발씩 물러서면 이리 풀릴 것을 양보 없이 맞서다 먼 길을 돌아온 셈이다.

그런데 여당의 강성 당원들이 법사위원장을 넘긴 여당 지도부와 의원총회에서 찬성한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퍼붓고 있다. 법사위를 넘겨주고 개혁을 할 수 있느냐, 법사위가 흥정거리냐면서 원내대표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 표출은 당원의 권리이지만, 협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당은 입법 독주 멍에를 쓰고 야당은 책임만 떠넘기는 ‘18 대 0’ 국회는 이제 정상화할 때가 됐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사’는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기로 했다. 법안 내용까지 간여하고,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지연시키는 법사위의 월권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55개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본회의에 가지 못했다. 법사위가 ‘상원 상임위’로 군림하고, 원구성부터 법안 처리까지 국회를 멈춰세우는 전쟁터가 되는 일은 끝내야 한다. 여야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지만, 언제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자세로 법사위 개혁을 매듭짓기 바란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길어지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2차 추경에 합의한 협치도 더욱 속도가 붙고 폭이 넓어지길 기대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