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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자 긴급보호대책’ 추진…‘오후 2~5시 공사중지’

입력 2021.07.25 20:59

수정 2021.07.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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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건설현장 6만여곳 등 점검

건설노동자들의 폭염 재해를 막기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일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건설 등 야외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 재해자 발생이 우려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 전국 건설현장이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6만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건설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경우 정지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으로,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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