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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특채 적법했다”…수사 결론도 초읽기

입력 2021.07.27 08:54

수정 2021.07.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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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소환 조사는 공수처 ‘1호 공개 소환’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동쪽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섰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 간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다.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 해직교사, 해직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조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 소환 일정을 공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의 반대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교사 2명은 조 교육감 선거 운동을 지원한 인물이라 ‘보은 채용’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사건번호 ‘공제1호’를 부여했다. 감사원이 공수처에 넘긴 수사 참고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감사원은 경찰에도 조 교육감을 고발했고 지난 5월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돼 ‘공제2호’가 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취재진에게 “감사원이 내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조사한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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