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개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입건한 지 3개월 만이다. 교육계에서는 진영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 교육감은 “‘특채 의혹’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진공동취재단
조 교육감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현관 앞에서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통상 법률자문은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했다. 제가 특별채용으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건을 고발한 감사원과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채용이) 형사상 문제가 아니라 절차 해석의 문제라는 걸 교육청 직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분위기랄게 없다. 차분하다”며 “원하면 비공개 출석도 가능한데 공개출석한 것은 특별채용이 문제있는 행위가 아니라 당당한 행위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교육청에서 특별채용은 늘 있어왔고 이번 특별채용은 공개적으로 법률자문까지 거쳐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단 한명의 특별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별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의 반대에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