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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혁신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높이면 언론 개혁되나

입력 2021.07.28 21:08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 처리했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무겁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과 보도에 문제가 있으니 개혁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러모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돼왔다. 언론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니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우선 ‘손해·지속·반복·보복성’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맡기게 될 경우 언론의 입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청와대 등 정치권력과 재벌 등 경제권력이 ‘허위·조작 보도’를 규정하는 ‘악의’의 잣대를 언론사에 들이대게 되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애매모호한 규정도 위험하다. 손해배상액을 올려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것도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공인과 공적 영역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할 공산이 크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징벌을 도입하게 되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 인터넷 기사에 대해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나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몰아붙이는 절차도 온당치 못하다. 문체위원장의 야당 몫 선출을 앞두고 여당이 서두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권으로서는 다소 불편한 목소리가 나와도 용인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여당이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이 진정 보도의 질을 높이고 언론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그런 보도가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견이 갈리는 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지속 가능하게 된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가 28일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이유를 민주당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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