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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시의원 기소, 받은 국회의원 불기소…포항지청의 이상한 불법 후원금 수사

  • 손구민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권도현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수천만원의 차명 후원금을 건넨 전직 시의원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돈을 받은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의원은 후원금을 건넨 이후 공천을 받아 당선까지 됐지만, 검찰은 “후원금 납부 당시 국회의원을 알지 못했다”는 시의원 측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처분’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의원에게 가족 명의로 20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 B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북 포항시에 있는 A의원 지역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B씨는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시의원직에서 사퇴한 상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3월16일 아들 명의로 A의원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했다. 2017년 2월24일에는 남편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남편과 사위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후원금 납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B씨의 남편은 A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120만원 넘게 현금을 낼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1000만원을 기부했다.

B씨는 또 2017년 9월25일 아들 명의로 A의원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하면서 남편 명의를 이용했다. A의원 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 ‘동일인 후원 한도’ 위반을 이유로 남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돌려줬다. 그러자 B씨는 2017년 11월27일 아들 명의로 다시 A의원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불법 후원 사실을 A의원이 몰랐다는 입장이다.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원금을 낼 때 A의원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만 듣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때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검찰에서 꼼꼼히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선거 후 낙선한 쪽에서 당선인 측을 무조건 고소하는 일이 왕왕 있다”며 연루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A의원을 상대로 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B씨가 A의원 지역구에서 개발자문위원장과 자생단체협의회장을 지낸 데다, 소속 정당에서도 19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와 지역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A의원과 모르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항지청에서 B씨 사건을 담당했던 C부장검사는 “수사를 통해 법리에 맞게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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