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복장 강요 등 부당
대학 측 “노동부 지도 이행”
노조 “공동조사단 꾸려야”

지난달 15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에 사망 청소노동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대가 학내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를 표했다.
서울대는 2일 오세정 총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을 통해 “노동부 조사 결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정했다”며 “고인과 유족, 피해 근로자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학에서는 지난 6월27일 기숙사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과 노조 측은 중간 관리자 B씨가 건물 이름을 영어·한자로 쓰게 하는 필기시험 등으로 스트레스를 줬다고 주장했다. 회의용으로 정장 등의 복장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청소노동자들이 필기시험과 회의용 복장 등을 강요당한 것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서울대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지도하면서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총장 명의 입장문에서 “노동부의 행정 지도 내용에 따라 이행방안을 충실히 준비하고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는 이어 “이번주 내로 유족 및 피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노동자 사망 문제를 공론화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관계자는 “유족과 고인, 노동자에 대한 서울대의 사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노조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넘어서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