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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보수, 위기의 진보

2016년 국회가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위배 행위를 주요 탄핵사유로 적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아픔을 딛고 정권을 되찾고 싶다면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실망스럽게도 대통령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위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주 1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비판했다. 최재형 후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지역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적 발언이 아니라 노동법을 무시하는 범죄적 발언이다. 단순 범죄도 아니다. 두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헌법 제32조와 충돌한다. 헌법 제32조 ①항에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 같은 조 ③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헌정질서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발언임에도 국민의힘에 대한 기댓값이 낮아서인지 내부비판도 적극적인 해명도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 이외에도 국민의 주요한 의제인 부동산과 집에 대해서도 위험한 생각을 내비쳤다. 윤석열 후보는 집은 생필품인데 생필품을 보유한다고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기업형 농업을 위해 경자유전 법칙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법칙을 명시하고 있다.

두 대선 후보가 대다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구상했는데, 우리 헌정질서가 너무 낡아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헌법이라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두 후보가 불편함을 느끼는 헌법조항은 소수의 사장님이나 부자, 극우 유튜버 정도가 족쇄처럼 느낄 내용들이다. 이 족쇄가 풀리면 노동자, 농민, 무주택 서민 등 평범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을 넘어 특정계층을 열광시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기존의 질서와 상식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제시해야 할 진보좌파들은 너무 조용하다. 민주당과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기후위기 대응, 부동산대책, 사회복지 확대 등은 일관되지 않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나 환경파괴와 성장, 일자리와 산업재해, 자영업자 대책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도 과감한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윤석열과 최재형을 비웃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고작 정권연장이 꿈인 대선 주자들과 정치로는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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