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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불법후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첫 '국회의원 사건' 되나

입력 2021.08.11 06:00

수정 2021.08.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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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구민 기자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앞.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앞.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A 의원의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사는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이다. 내사가 수사로 이어질 경우 공수처가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A의원과 관련한 조사기록을 달라는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A의원 지역구를 관할하는 경북 선관위는 A의원에게 후원금 2000만원을 보낸 전직 시의원 B씨 조사기록과 검찰에 보낸 수사의뢰서 등을 조만간 공수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B씨가 A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27일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선관위는 A의원이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받았다고 보고 A의원은 수사의뢰 대상에 넣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후보)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도 “서로를 모른다”는 A의원과 B씨 주장을 받아들여 B씨만 기소했다. B씨는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차명 후원금을 낸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수처가 A 의원의 내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B씨가 A의원 지역구에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개발자문위원장, 자생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터라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다.

[관련기사] 돈 준 시의원 기소, 받은 국회의원 불기소…포항지청의 이상한 불법 후원금 수사

공수처가 A 의원을 입건할 경우 첫 ‘국회의원 사건’이 된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10건인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검찰이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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