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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발부, 노·정 관계 파국은 안 돼

입력 2021.08.15 20:31

수정 2021.08.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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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 준비에 들어갔으나, 민주노총은 모든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위원장 신병을 확보하려는 경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노총 사이에 자칫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롭던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던 시점이어서 정부는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노동자대회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확진된 3명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참가자 중 추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방역 실패의 책임마저 떠넘기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정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해왔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도 거부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며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양 위원장이 구속 수감될 경우 현 정부에서 김명환 전 위원장에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 2명이 모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노동자 110만명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어떤 이유에서든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선 경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해선 안 된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던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노총 역시 언제까지나 사법절차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정 양측은 대화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충돌하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 노·정 관계의 파국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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