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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에 무게

입력 2021.08.16 21:43

수정 2021.08.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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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사용처 등 이번주 발표

소비 촉진과 방역 기조 ‘상충’ 부담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문자 안내

저소득층 지원금, 24일 계좌 지급

정부가 추석연휴 이전에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한 상점 앞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정부가 추석연휴 이전에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한 상점 앞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이 방역 상황에 따라 추석 이전에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24일에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추석연휴(9월18~22일) 이전에 지급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지급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큰데,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충돌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업종이나 점포로 제한될 것이 유력하다.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자칫 코로나 방역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178만명(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됐으며,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문자 안내가 발송된다. 대상자는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대상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17일(홀수)과 18일(짝수)은 사업자번호 홀짝제로 운영되며, 1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 2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당초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려던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이고, 시행 시기도 방역 상황에 따라 추후 정하기로 했다. 2차 추경에 포함된 1조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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