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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추되 현실에 맞게 손봐야

입력 2021.08.17 20:35

수정 2021.08.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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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강한 편이다. 부동산 소유자나 중개인에 비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정보가 훨씬 적다. 부동산 포털이 활성화하면서 가격정보는 과거에 비해 많이 공개돼 있다. 하지만 작은 하자 같은 은밀한 정보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로 불리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를 맡기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40% 이상은 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

정부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7년 만에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었지만, 서비스는 그대로여서 소비자 불만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편안은 3가지로 모두 6억원 이상 구간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낮아진다. 2억원 미만은 같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7년 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 현실에 맞게 수수료율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기울였는지는 의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상한 수수료율을 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기존 최고 수수료율은 0.9%지만 실제 서울 강남 고가주택 매매 때 요율은 ‘협의에 의해’ 대부분 0.5%까지 내려간다는 것이다. 중개사들은 고정 요율을 원하는 데 반해 정부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협의 요율을 고수하고 있다. 수수료율 개편을 정부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수료율 협의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17개 광역시·도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 6대 광역시는 3억8314만원, 지방권은 2억8427만원이다. 수수료율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평균 가격대에 맞춰 지역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것처럼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중개서비스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강화해 포화상태에 이른 중개사 인원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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