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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 경영은 취업제한 위반 아냐”

입력 2021.08.18 18: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활동을 한다면 취업제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1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이런 조건상으로는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선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와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설명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신분인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는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삼성 측 입장과 같다. 이 부회장은 출소한 당일 곧바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달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지난 13일 출소했다. 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87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취업 제한 규정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자에게 형사처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이 부회장의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 제출은) 이 부회장의 행보를 볼 때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보다 명백해졌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이 단순히 삼성전자에서 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취업제한 위반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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