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인 19일 법정에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다.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는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비난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결정을 받고 지난 13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