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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60명, 근로감독관 신뢰 응답 ‘3.3%’뿐

입력 2021.08.22 16:00

수정 2021.08.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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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들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이달 9∼15일 실시한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만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83.4%, ‘보통이다’가 13.3%였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응답자의 70%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법리적인 판단이라고 답했다. 관료적인 업무처리(60%), 합의 종용 및 강요(45%), 사건 처리 지연(45%)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감독관 문제 해결을 위해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응답)은 근로감독관 증원(36.7%)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근로감독관 제도 전면 혁신(31.7%), 소극행정·부적절 발언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인사고과 반영(18.3%),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8.3%) 등의 답볍이 나왔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낮은 신뢰는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례에도 드러났다. 직장 동료의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회사를 나왔다는 A씨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은 전화를 해 ‘왜 신고하려고 하느냐, 결과는 불인정으로 나올 것 같은데 꼭 신고를 해야 되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A씨는 “근로감독관이 제가 회사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전혀 공감하지 않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근로감독관이 합의만 종용하거나, 신고 후에도 근로감독관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사례 등이 접수됐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노동자들과 노동자 편에서 일하는 노무사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근로감독관 충원과 제도의 전면 혁신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부정적 인식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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