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핵심 공범인 대화명 ‘부따’ 강훈(20)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6일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 단순 공모 조력이 아닌 개별 범죄에 대해 본질적으로 가담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며 “박사방 관리·홍보, 피해자 물색, 광고 수익금 인출, 수익 은닉 등 조직에서 나름 필수적 부분을 담당해 기여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한 것”이라며 “그들의 신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