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자사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하며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하는 시위를 벌인 청년 기후활동가들에게 18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산중공업이 지난 9일 이은호, 강은빈 활동가에게 18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활동가는 지난 2월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참여를 비판하며 본사 앞 ‘DOOSAN’ 로고 조형물을 녹색 스프레이로 칠하고, 그 위에 올라가 석탄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치는 시위를 벌였다. 로고에 칠했던 스프레이는 두 활동가들의 시위 직후 지워지긴 했지만, 두산중공업은 세척 과정에서 흠집 등이 남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활동가는 이날 통화에서 “(두산중공업측이) 세척과정에서 흠집과 ‘들뜸 현상’이 있어서 로고 전체를 교체했고, 밑에 대리석 바닥에도 스프레이가 떨어졌다며 그 비용이 1840만원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활동가는 당시 시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기후활동가들은 왜 두산중공업에 녹색 페인트를 부을 수밖에 없었나 )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기후재난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지어져선 안 된다는 우리의 경고는 귀담아 듣지 않고, 기후운동가들에게 어떻게든 죄를 씌워 벌주려는 대기업의 행보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며 두산중공업을 비판했다. 또 “두산중공업이 증거로 제출한 ‘세척 후 훼손 부분’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훼손했다고 납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단체는 두산중공업이 소장에 ‘탈원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있고, 계열사 매각, 공적 자금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기후위기 시대 석탄화력발전소에 집착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야말로, 두산중공업의 실패 요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으로 해외 금융·보험사들 다수는 석탄과 관계된 투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