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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 수긍 어려워···수사검사 의견만 듣고 판단”

입력 2021.08.30 17:55

수정 2021.08.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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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원회가 자신을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낸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 공심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내놓은 본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과 측근인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조 교육감을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심위 결과와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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